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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벡의 업태에 제조업 추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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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벡의 업태에 제조업 추가

JELMANO 2016. 8. 4. 12:11

서울에서 설립한 주식회사 법인의 경우,

최초 기본 operation 인 이탈리아 생산 상품에 대한 한국 디스트리뷰터 롤 이외에, 

당연하게도

일부 상품의 경우, 샘플제작과 생산도 고려해야 했다. 


4개월 전,  당시 설립절차의 간편화를 이외 도소매업으로 지정을 하였나, 

이제 현실과의 부합을 위해 제조업도 추가를 해야할 상황이 온 것 같다. 


그러면 생산시설(공장)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지미벡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인가 라는 

보다 존재론적인 질문을 여기서 해본다. 


정답은 그렇다 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제조업을 제조업이게 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제조 라는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창출되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즉, 정신적인/창조적인 가치 와 물리적인 가치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달려있다. 

물론 두부자르듯, 양자 중 하나를 고를 수 없는 문제이나, 분류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결국 기준은 필요하다. 


정답의 근거는 제조업에 대한 원칙과 예외에 대한 아래의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장이나 제조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제조장이나 제조시설 없이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한 다음 이를 받아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②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며 
 ③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특정한 제조장이나 제조시설 없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위탁생산계약서, 

임가공계약서나 제품설명서, 

생산공정도, 

생산ㆍ판매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지미벡의 경우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충분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깊게 느껴지는동굴을 발견한다. 

시작은

사업자등록자 상의 제조업 추가를 위한 구로세무서 민원과를 통한 업태의 추가에 대한 문의였다.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 법인사업자의 복잡함의 근원은 법인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넓어 등기라는 공시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변경 전, 등기변경을 요구하는 것이고, 등기변경에는 정관의 변경이 포함되며, 

정관변경의 원칙적 요건은 주주총회를 통한 변경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지미벡과 같은 기업구조에서는 약식으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주주인감증명

주주명부

주주서면결의서

가 있다.


지금 현재 인터넷 법원> 법원 등기신청을 통해 본 등기변경을 시도하기 위해 등기소에서 받은 usb 를 꽂았다.


인터넷을 통한 법인의 등기변경에 대해서는

포스트를 옮겨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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